제목 | 2018년도 정읍애육원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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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번호 | 580 |
작성일 | 18-05-11 17:41 | 조회수 | 1,759회 |
본문정읍애육원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5월 7일에서 5월 10일 3박4일간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권리보장교육 및 보호향상과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전문강사와 국제아동인권센터 전문강사이며 한국아동복지협회 인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진용 박사님을 초빙하여 실시한 이번교육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순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강의방식으로는 모둠토의, 토론, 사례, 레크레이션, 영화감상 등 실제적으로 대처 상황에 필요한 방법인 교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들로 실전적 강의였으며,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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