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일시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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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애육원에서는 2008년 5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지정 실종아동 조기발견 및 장기실종방지를 위하여 실종 아동일시보호센터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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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이란?
-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을 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
실종아동 일시보호센터의 목적
- 실종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조치 및 소재 추적을 용이하게 하여 장기 실종으로 연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실종아동 일시보호센터의 보호기간
- 최대 30일까지 보호가능,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장기보호
관할지역
- 정읍,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