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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일시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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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애육원에서는 2008년 5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지정 실종아동 조기발견 및 장기실종방지를 위하여 실종 아동일시보호센터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이란?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을 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 미만의 아동을 말합니다.

실종아동 일시보호센터의 목적

실종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 조치 및 소재 추적을 용이하게 하여 장기 실종으로 연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실종아동 일시보호센터의 보호기간

최대 30일까지 보호가능,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장기보호

관할지역

정읍,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